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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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언론사 보도자료 확인없이 기사작성 손해배상 가능한가?카테고리 없음 2023. 3. 9. 13:50
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언론의 취재방식에 있어서, 타 언론과 커뮤니티발 뉴스가 38% 정도를 차지하고, 이렇게 인용을 한 경우 사실 확인을 해서 쓴 기사는 6.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언론사가 기사를 통해 형사사건의 기사를 경찰보도자료만 믿고 내보내고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우, 언론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규와 사안의 쟁점 형법 제310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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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법률 상식:트리플에스 악플 법적 대응으로 본 사이버명예훼손카테고리 없음 2023. 2. 25. 15:15
최근 트리플에스가 온라인, SNS상에서 트리플에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한 게시물들에 대해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에서의 폭행은 그 위중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온라인의 익명성 속에 숨어서 하는 폭력적인 댓글들은 어떤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떠도는 소문은 죄가 안될까? 대부분의 악플러들은 법정에 서게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사이버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많은 피고들이 법정에서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을 나도 전달했을 뿐입니다."라는 항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의 입장은 명확한데요. 법원은 "설사 알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