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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만료일 하루 전 갱신거절 통보!’ 계약은 연장일까, 종료일까?생활법률 2025. 5. 2. 14:29반응형
임대차 종료 하루 전,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 갱신일까요? 아니면 종료일까요? 대법원 판례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차인의 ‘하루 전 갱신 거절 통보’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3다307024)는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기준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쉽고 풍부하게 풀어드릴게요.
상가 임대차 만료일 하루전 갱신거절 통보 유효? 📌 목차
1. 사건 개요 – 하루 전 갱신거절 통지의 쟁점 2. 나임차씨 vs 김임대씨 – 양측의 주장 정리 3. 대법원의 판단 요지 4. 임대차 종료 vs 묵시적 갱신 – 판단 기준 정리 5. 마무리 정리 + 판결문 링크 + CTA1. 사건 개요 – 하루 전 갱신거절 통지의 쟁점
상가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나임차씨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만료일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9일, 나씨는 임대인 김임대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죠.
이에 대해 임대인은 “이미 아무 말 없이 지나간 6개월~1개월 사이 아무 말도 안 했으니 자동 갱신된 거다”고 주장하며, 갱신거절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25년 3월 29일에야 계약이 종료된다고 맞섰습니다.
2. 나임차씨 vs 김임대씨 – 양측의 주장 정리
구분 주장 내용 나임차씨 (임차인) 만료일 전인 12월 29일에 갱신 거절을 통지했으므로 계약은 12월 30일에 종료됨 김임대씨 (임대인) 임차인이 갱신요구 시한(6개월 전~1개월 전) 내 아무 말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 인정, 따라서 갱신거절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5년 3월 29일 종료 주장 3. 대법원의 판단 요지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2023다307024 판결)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된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시기를 규정하지만,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따라서 임차인이 만료일 직전이라도 명시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나임차씨가 만료일 하루 전에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유효한 종료 의사 표시이며, 계약은 2024년 12월 30일자로 종료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4. 임대차 종료 vs 묵시적 갱신 – 판단 기준 정리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기준을 꼭 기억해두세요.
-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 계약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통지를 → 언제든 가능, 만료 하루 전도 유효합니다.
-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마무리 정리 + 판결문 링크 + CTA
이 사례처럼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직전까지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자칫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오해가 많은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시기에 제한 없이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시기 내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반면 임차인은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언제든 명확히 통보**만 하면 계약은 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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