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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불법촬영물로도 협박죄가 성립될까?” – 말뿐이라도 처벌됩니다생활법률 2025. 5. 2. 15:02반응형
“사진은 이미 삭제했는데, 그냥 겁만 줬을 뿐인데도 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단호히 말합니다. ‘협박은 실제가 아니라 공포를 기준으로 본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삭제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한 사례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협박 당시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삭제한 불법촬영물로도 협박죄 성립될까? 📌 목차
1. 사건 개요 – 삭제한 사진으로 협박한 이철수 2. 법적 쟁점 – 실제로 ‘사진’이 있어야만 처벌될까? 3. 판례 해설 – 공포심 기준의 판단 4. 유사 사건 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5. 마무리 + 판결문 링크 + 연결 글 보기1. 사건 개요 – 삭제한 사진으로 협박한 이철수(가명)
이철수와 장민지는 오랜 기간 내연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민지가 관계를 정리하자 화가 난 이철수는 장민지가 과거 자신에게 보냈던 신체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합니다.
문제는 해당 사진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즉, 유포는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장민지는 큰 충격과 공포를 느껴 이철수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 실제로 ‘사진’이 있어야만 처벌될까?
이철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진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말만 한 거였는데 왜 성폭력특례법으로까지 처벌하느냐”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이 처벌받더라도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실제 소지 여부가 핵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촬영물이 없더라도 ‘협박에 촬영물을 이용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판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판례 해설 – 공포심 기준의 판단
2024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촬영물의 ‘실제 소지’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삭제되었더라도 협박에 활용했다면 처벌 가능
- 핵심은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 여부. 유포 위협 자체가 두려움을 주었다면 협박은 성립
- 제시 여부, 파일 존재, 실제 유포 가능성 모두 불문. '이용'했다는 사실이 중요
실제 판례인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를 따랐습니다. 즉, 과거 촬영되었던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을 협박의 ‘도구’로 활용하면, 그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례의 핵심은 다음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현실보다 공포의 가능성이 중요하다. 삭제된 촬영물이라도 협박에 이용되었다면, 죄는 성립한다."
4. 유사 사건 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내가 파일을 안 갖고 있는데도 처벌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촬영물 협박 관련 사건은 실제보다 "인식된 위협"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 ① 협박에 사용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② 삭제한 파일이라도 ‘존재했던 사실’이 입증되면 협박죄 적용 가능
- ③ 피해자가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다면 성폭력특례법 적용 가능
- ④ 말로 협박하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간주되면 처벌 수위는 높아짐
- ⑤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느낀 위협**이 판단 기준
결국 중요한 건 '소지 여부'가 아니라 '공포심 유발'입니다. 이 기준은 일반 협박과는 다른 점이니, 유사한 갈등 상황에서는 절대 가볍게 말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5. 마무리 + 판결문 링크 + 연결 글 보기
이번 사례처럼 “이미 삭제했는데…”라는 말이 협박죄를 피하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말의 무게와 상대방의 공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말실수라도 위협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확한 법적 기준과 감정선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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