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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갱신거절할 때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생활법률 2025. 5. 2. 14:38반응형
계약만료 하루 전? 갑작스런 통지?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할 땐 정확한 타이밍과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하루 전 갱신거절 통지’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난 뭘 준비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6가지**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상가임차인 갱신거절 체크리스트 📌 목차
1. 갱신거절, 임차인도 언제든 가능할까? 2. 체크리스트 – 갱신거절 시 준비사항 3. 갱신거절 통지서 작성 가이드 4. 주의해야 할 사례 – 늦은 통지의 위험 5. 마무리 요약 + 무료 양식 다운로드1. 갱신거절, 임차인도 언제든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시기만을 규정할 뿐, 갱신 거절 통지에 대한 시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만료일 하루 전이라도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아래 체크리스트를 충족하지 못하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거절 의사를 보낼 때 준비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볼게요.
2. 체크리스트 – 갱신거절 시 준비사항
항목 확인 사항 계약 종료일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하고, 최소 하루 전까지 통지해야 안전 통지 방법 내용증명 우편 or 직접 전달 + 서명 받기 등 증거 확보 필요 임대인 정보 주소, 성명 등 정확히 기재 (등기부등본 상 정보 기준) 문구 작성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 통지일 증명 발송/수령 날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내용증명, 수령증 등) 계약서 확인 특약사항 등 갱신 관련 조항 확인 (갱신청구권 배제 조항 유무 등) 이 여섯 가지 항목만 제대로 확인하셔도, 계약 종료와 갱신거절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거절 통지서 작성 가이드
갱신 거절의 의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서면 통지가 가장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이메일 등의 전자기록으로 증거를 남기면 더 좋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갱신거절 통지서의 예시 문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수신: [임대인 성명] 귀하 주소: [임대인 주소] 저는 [임차인 성명]으로서 귀하와 체결한 아래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종료일(20XX년 XX월 XX일)을 기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드립니다. - 임대 목적물: [주소 기재] - 계약 기간: [시작일] ~ [종료일] 이 통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XX년 XX월 XX일 [임차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꼭 계약 종료일 이전에 도달되도록 보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날이 ‘도달한 날’이 기준이므로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4. 주의해야 할 사례 – 늦은 통지의 위험
2024년 대법원 판례(2023다307024)에서도 보았듯, 임차인이 계약 종료 직전에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달 여부 확인!
- 이메일, 문자 등은 기록은 남지만, 도달 입증은 약할 수 있어요.
⇒ 제일 안전한 방법? 내용증명 + 문자 or 카톡 중복 발송 + 수령 확인서 보관입니다.
5. 마무리 요약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거절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만큼 **시기와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도달 시기**를 기준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를 꼭 활용해주세요.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와 형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쟁점이에요. 이번 대법원 판례(2023다307024)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꼭 해당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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