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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로 본 판례 총정리
    생활법률 2025. 5.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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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보기와 개인정보 제공행위
    CCTV 영상보기와 개인정보 제공행위

    내 얼굴이 찍힌 CCTV를 누군가가 ‘보기만 했다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려운 이 판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CCTV 영상 열람이 과연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영상파일을 직접 전달받은 것도 아닌데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내린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영상정보는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며,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남몰래 씨의 CCTV 열람

    OO구에 거주하는 남몰래 씨는 장례식장에서 도박 신고를 한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 특정일의 CCTV 영상을 장례식장 직원에게 요청해 시청했습니다. 직원은 영상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남몰래 씨는 화면을 통해 누가 신고했는지를 확인했고, 해당 영상은 타인의 얼굴과 행동, 위치가 담겨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적용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은 뭐라고 했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1조제9호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도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 조항의 핵심은 ‘지배·관리권의 이전’입니다. 영상 자체를 물리적으로 받지 않아도, 시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인식하고 통제 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단: 열람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2024년 8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은 이런 행위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영상 시청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요.

    • 특정인의 얼굴, 행위, 위치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
    • 이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열람한 행위는 지배·관리권 이전으로 판단
    •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함

    즉, 파일을 전달받지 않아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특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판결의 의미: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

    이 사건은 단순한 CCTV 열람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취득 방식과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누군가의 얼굴, 위치, 행동이 포함된 영상을 허가 없이 열람할 경우
    • 직장이나 기관에서 CCTV 열람 요청을 받았을 경우
    •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감정적 보복’이나 ‘사적 확인’일 경우

    법률 전문가가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쟁점 해설
    영상 제공이 없었는데도 처벌 가능? 네, 시청만으로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간주됨
    지배·관리권 이전 기준은? 정보를 인식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면 이전으로 봄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더 알아보기: 판례 보기 및 상담 연결

    이처럼 단순 열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사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세요. 판례를 직접 읽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CCTV 파일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대법원은 영상 시청만으로도 ‘지배·관리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영상 속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영상 속 인물이 특정되거나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배경 설명, 위치, 시간 등도 식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보여준 거면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보는 쪽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Q 도대체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가요?

    이름, 얼굴, 위치, 시간, 행동, 주변 상황 등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Q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으세요. 형사처벌 대상 여부는 매우 섬세한 법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접하는 영상 속 누군가의 모습,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셨을 겁니다. 단순히 “봤을 뿐인데”라는 말은 법 앞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의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엔 목적, 방식, 상황 모두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걱정되시거나 현재 분쟁 중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법은 아는 자의 편이고, 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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